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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4대 보험료 최대 80% 지원 제도 안내

by whdmsehs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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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보험료 부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구분 조건

사업장 규모 직원 10명 미만
근로자 조건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성 4대 보험 신규 가입자일 것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제도로,
초기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정부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약 80%)를 지원합니다.

항목 지원 비율 비고

고용보험 최대 80%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포함
국민연금 최대 80%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포함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실수령액 손실 없이 혜택을 받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신청 가능
  2.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담당 기관을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므로,
고용 즉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장에 특히 추천해요

  •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1인 또는 2인 기업
  • 매달 인건비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
  • 정규직 채용을 고민하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
보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챙겨야 할 이유

월급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 부담하면
소규모 사업장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80% 보험료 지원을 활용한다면,
인건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죠.

한 번의 신청으로 6개월~1년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실속 있는 제도,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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