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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면, 출국납부금(출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납부했지만,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단 1분이면 가능한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모든 승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항 이용료입니다.
- 기존에는 1인당 10,000원이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징수되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로 제도 개정, 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면서 기존 10,000원을 낸 사람은 차액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은 누구?

환급을 받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 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환급 신청 가능!
- 만 2세 이상: 최대 3,000원 환급
- 만 2세 미만: 최대 10,000원 환급 가능
- 만 2세~12세 미만 아동: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단,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처리하세요.
환급 신청 방법 (1분 컷!)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airport.co.kr
- 홈페이지 팝업 배너 클릭 또는 메뉴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선택
- 본인인증 절차 진행 - 통신사 선택 → 문자 인증
- 영문 이름 + 계좌번호 입력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환급 신청 완료
📩 신청 후에는 확인 문자 수신 → 1~2일 내 계좌로 환급 처리
환급 신청 꿀팁

- 비행기 예매일 확인 필수!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환급 대상입니다.
- 아동 동반 여행자 주의! 만 2세~12세 미만은 아직 신청 불가(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 출국일 지나도 신청 OK 출국일 기준 5년 이내면 언제든 환급 신청 가능!
결론: 놓치면 아까운 3,00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비록 3,000원이지만, 커피 한 잔 값 아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절차는 단 1분이면 충분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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