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이 될까?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업장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은 대부분 해당되지만, 반드시 해당 시설이 국세청에 등록된 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별 PT, 강습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지만, 별도로 추가 결제하는 개인 수업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와 조건

체육시설 이용료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즉, 책, 공연, 영화와 함께 합산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수단으로 결제
-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결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헬스장 6개월치를 선결제했다면, 7월부터 이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7월 이후에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경우, 업체와 협의해 결제를 취소하고 7월 이후에 재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금 할인보다 공제가 유리할 수도

일부 업장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공제 대상자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이 할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문화비 공제 항목과 비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구매
- 공연·뮤지컬 관람
- 영화 티켓
-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
2025년 7월부터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어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주의! 프로 스포츠 관람은 공제 대상 아님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은 아직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아, 현재로선 티켓값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팁: 가족의 지출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지출한 문화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나 부모님 명의로 결제해도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운동도 하고, 13월의 보너스도 챙기자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결제 시점과 증빙 방식만 잘 챙기면 연말정산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세금 혜택도 알차게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