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동하고 세금 돌려받자!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이 될까?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업장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입니다.예를 들어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은 대부분 해당되지만, 반드시 해당 시설이 국세청에 등록된 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개별 PT, 강습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기본적인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지만, 별도로 추가 결제하는 개인 수업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제 한도와 조건체육시설 이용료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즉, 책, 공연, 영화와 함께 합산된 ..
2025. 7. 8.